온라인 심사 평가의 법 제10조의 해당 여부
사립대학교 교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형태로 진행되는 심사, 평가는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10조에서 인정해주는 회의형태의 심사, 평가와는 다른 온라인형태의 심사 및 평가등도 있는데 이런 온라인 심사평가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질의 드립니다.부연하면 온라인 심사평가 종류에는 각 심사위원이 원격에서 개인적으로 온라인으로 평가하는 방법, 기간을 정해주고 온라인 심사하는 방법등 회의 형태로 모이지 않고 진행되는 다양한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평가도 심사 평가임에 비밀유지를 해야하므로 공개형태로 모여서 심사평가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어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