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 입장료(관람료) 면제 법률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유치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매월 유치원 원아들은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합니다.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할 때는 원아들의 안전과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담임 및 인솔교사들이 함께 합니다.그런데 체험학습을 하는 업체측(어린이 연극 및 유지컬 관람)에서 담임교사 및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관람료)를 면제하여 준다고 합니다. 담임교사 및 인솔교사에 대한 입장료(관람료) 면제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