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할 경우
문의드립니다.학교에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방과후에 교사와 학생들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린후 참석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떨런지요?
문의드립니다.학교에서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방과후에 교사와 학생들이 간단하게 예배를 드린후 참석한 학생들에게 교사가 간식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떨런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대상은 공직자등에 한정되므로 학생은 해당사항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