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간식 등 제공해도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여긴 고등학교 인데요.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학급 평균 점수가 오르면 자장면, 피자 등 간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제공해되는지?또 반 학생들이 월중 바른생활로 모범학생으로 선정되면 간식을 준다고 했는데 제공해도 되는지?참고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의 근무성적평가에 평가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여긴 고등학교 인데요. 담임 선생님이 반 학생들에게 학급 평균 점수가 오르면 자장면, 피자 등 간식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제공해되는지?또 반 학생들이 월중 바른생활로 모범학생으로 선정되면 간식을 준다고 했는데 제공해도 되는지?참고로 학생들은 담임 선생님의 근무성적평가에 평가자로 선정되어 있습니다.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고등학생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교사가 고등학생에게 보상의 일환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