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관련 경조금에 대한 질문
1. 친족이 공무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하는 경우2. 직무관련이 없는 친지가 공무원에게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하는 경우
1. 친족이 공무원에게 10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하는 경우2. 직무관련이 없는 친지가 공무원에게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르면,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수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문의하신 사례에서 제공자인 '친족'이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면, 100만원 초과하는 경조금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자인 '직무관련이 없는 친지'가 『민법』 제777조에서 규정하는 친족에 해당한다면, 10만원이 넘는 경조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