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협약 등으로 인한 상호간의 할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정된 법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사립학교재단에 소속된 병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업무협약에 의한 할인등의 서비스를 상호간에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많은 문의들로 바쁘실것이라 사료되옵니다. 답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 대한 할인의 경우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할인과 같이 기업 또는 단체가 사회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되기 어려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거나 청탁과 결부되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