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질문 입니다.
외부강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 원격 평생교육원 운영교수로 3개월 활동한다고 할때 2개반(40명, 10명) 비용은 학생수에 따라서 40만원, 10만원 이렇게 받게 되는데 활동내용은 강의가 아닌 중간/기말 채점, 과제 채점이 전부 입니다. 이런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요? 아니면 행동강령에 따른 3개월이상 강의 또는 겸직허가를 위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것인지요? 2. 또한가지는 원고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기고" 등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발표를 위한 원고 등이 아닌 자문에 대한 "원고", 출판에 대한 "원고"등은 회의 형태가 아닌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예)백서발간 원고 등원고료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신고대상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이라고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고료는 정확히 어떤것을 말하고 있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