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질문 입니다.

외부강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1. 원격 평생교육원 운영교수로 3개월 활동한다고 할때 2개반(40명, 10명) 비용은 학생수에 따라서 40만원, 10만원 이렇게 받게 되는데 활동내용은 강의가 아닌 중간/기말 채점, 과제 채점이 전부 입니다. 이런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요? 아니면 행동강령에 따른 3개월이상 강의 또는 겸직허가를 위한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것인지요? 2. 또한가지는 원고료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탁금지법에는 "기고" 등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발표를 위한 원고 등이 아닌 자문에 대한 "원고", 출판에 대한 "원고"등은 회의 형태가 아닌데 청탁금지법에 따른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예)백서발간 원고 등원고료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신고대상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라고 명시되어 있고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이라고 별표2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원고료는 정확히 어떤것을 말하고 있는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등이라 함은‘다수인을대상으로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여럿이 모여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형태, 즉 ‘회의형태’입니다.시험채점이 위와 같은 형태가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신고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또한, 행동강령과 관련된 사항은 귀 기관 행동강령담당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는 기고는 통상 신문, 잡지 등에 게재하기 위한 원고가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