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 교수의 자문계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학교 및 학교법인 대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종별 매뉴얼 144페이지에(3) 회의 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등용역 자문의 대가는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고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특히,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필요- 용역 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 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대학에서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자문'을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의 1. 이와 같은 산업자문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고려해야 하는 기준, 가이드 라인이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 2. 외부강의의 경우 사례금에 대해 상한액(시간당, 연간)을 지정하였으며 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등은 외부 강의 등에 해당 한다고 하여 '회의 형태'의 인원 기준과 참여 인원 범위에 대한 기준 등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