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화재 조사 자문비 지급 문의 드립니다.

건설현장내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 소속 문화재전문위원께자문을 받고 자문비를 지급코자 합니다.문화재청 고시(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에 따르면회의수당, 자문비, 전문가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상기 기준에 따라 자문비 지급시,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가능하므로, 문화재청의 기준(고시)에 따라 자문비를 지급하는 것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