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재경향우회) 지역축제 참여시 부정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재경향우회(민간단체)가군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에 초청받아 2일간 참여하면서총 15만원의 금품등[음식물 6만원(3식), 숙박 5만원, 기념품 1만원]을 제공받았을 때,재경향우회원중 중앙부처 공무원(또는 공기업 임직원) 신분인 자는부정청탁금지법 제9조에 의거 수수금지 물품등으로 보아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지?또, 제3자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경우동법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인지?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