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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고위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단체(시설)에 기부금 기탁이 가능한가요?

1년전 4급으로 퇴직한 고위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재활원에 후배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모임에서 기부금을 기탁하는 게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말씀하신 퇴직직원이 재취업한 기부금 기타시설이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기관에서 퇴직한 직원은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가 아닙니다.또한, 해당 단체(시설)이 공공기관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