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낚시대회 개최 문의

안녕하십니까.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해 질의를 좀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저희 회사가 공직자등과 지역주민 등을 초청해 낚시 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관련해, 예비 명단에서 참석 가능한 공직자등을 확인해 개최하려고 하는데...(참석자 다수가 공직자 등에 해당될 수도 있는 상황)1) 이 같은 상황에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자 등의 공식적인 행사와 관련해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에 포함될 수 있는지2) 참석 공직자 등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지3) 공식적인 행사 여부의 판단 기준4) 공직자등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경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지 여부(전화로 참석자를 한정시키는 것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기념품에 해당될 수 있는지) 등 바쁘시지만, 회신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로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통상적인 범위 :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공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일률적인 제공 :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함또한, 행사가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유사한 행사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더라도, 참석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항공권숙박식사 등이 제공되지 않고 그중 일부에게만 제공되며 이를 역할별 합리적 차등으로 볼 수 없다면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은 10만원)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또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