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외부위원의 교육비 및 여비 지급
임심시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개인병원이라 법적용대상은 아니나 임상시험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을 법적으로필요하며 외부위원중 대학교수 1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외부위원의 경우 위원회 활동을 위해 법적으로 필수 교육을 6~8시간 이상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이를 위해 교육등록비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여비의 경우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도 경계를 넘는 경우 추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교육등록비와 여비의 지급과 비용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