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 외부위원의 교육비 및 여비 지급

임심시험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저희 병원은 개인병원이라 법적용대상은 아니나 임상시험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을 법적으로필요하며 외부위원중 대학교수 1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외부위원의 경우 위원회 활동을 위해 법적으로 필수 교육을 6~8시간 이상 이수하게 되어 있으며이를 위해 교육등록비와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여비의 경우 2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으며, 도 경계를 넘는 경우 추가 1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교육등록비와 여비의 지급과 비용면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금품등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