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기업에 대한 해외 연수 참가비용 지원 가능 여부
◎ 환경부 산하기관으로 우수 녹색기업 및 환경정보 공개기업에 대한 포상 및 시상식, 연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매년 포상 공모에 따른 신청기업에 한해 서류현장평가를 통해 수상기업을 선정하며, 이들 수상기업 및 기관에 대한 포상으로 연수단 경비 일부(80~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12년~) * 공고 시 포상으로 ‘환경경영 연수단’ 경비 지원을 명시 - 연수 프로그램 : 해외 환경산업 박람회(Pollutec) 참관, 우수 환경경영 기업 견학, 환경정책 공유 회의 등 ◎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1) 환경경영 연수 지원에 선정된 「청탁금지법」 제2조2호의 “공직자 등”이 참가비 지원을 받고 참가했을 경우, 동법 제8조에 따른 금품수수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동일한 해외 연수 지원을 공직자가 아닌 민간 기업 및 단체에 지원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