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청주농업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선생님입니다.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1. 저희 학교에서 외국 학교와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교류 진행을 위하여 상대 측 외국 학교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1-1. 이 때 저희 청주농업고등학교 측에서 외국 학교 담당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 같은 이유로 저희 청주농업고등학교 측에서 외국 학교 담당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저희 학교에서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 학부모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부모회에서 교직원이 아닌 학생 전교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