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청주농업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선생님입니다.크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1. 저희 학교에서 외국 학교와 교류를 하려고 합니다. 교류 진행을 위하여 상대 측 외국 학교 담당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1-1. 이 때 저희 청주농업고등학교 측에서 외국 학교 담당자들에게 선물을 주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2. 같은 이유로 저희 청주농업고등학교 측에서 외국 학교 담당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저희 학교에서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축제 기간 중 학부모회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학부모회에서 교직원이 아닌 학생 전교생을 대상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과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