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김영란법 담당자의 업무 관련
학교법인의 부속병원 법무팀 실무자입니다.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환자로 부터 받는 식음료 등의 선물 일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선물을 그냥 놓고간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선물 및 식음료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는소속 기관에 제출하도록 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때 소속기관은 해당 선물 및 식음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또한 음료수 정도의 선물을 비롯해 모든 선물에 대하여(3/5/10법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하여야 하는지도) 수사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