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의 김영란법 담당자의 업무 관련

학교법인의 부속병원 법무팀 실무자입니다.김영란법 시행과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환자로 부터 받는 식음료 등의 선물 일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선물을 그냥 놓고간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선물 및 식음료를 돌려줄 수 없는 상황에는소속 기관에 제출하도록 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이때 소속기관은 해당 선물 및 식음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조문에 명시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또한 음료수 정도의 선물을 비롯해 모든 선물에 대하여(3/5/10법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두 신고 하여야 하는지도) 수사기관 또는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 듭니다.답변을 기다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선물 반환 등의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소속기관에서 정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