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축의금 문의
교사입니다.전임교의 교감 선생님의 따님이 결혼을 합니다.축의금을 전달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지금은 서로 다른 근무처이지만,교직의 경우 학교 이동을 하다보면 다시 같은 학교에서 만나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사입니다.전임교의 교감 선생님의 따님이 결혼을 합니다.축의금을 전달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요?지금은 서로 다른 근무처이지만,교직의 경우 학교 이동을 하다보면 다시 같은 학교에서 만나 근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직무관련성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 대해서도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10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직무관련성 여부는 직무의 종류와 내용, 직무와 금품등 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금품등의 다과, 금품등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