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치단체에 체육대회에서 지방의원에게 체육복 증정

자방자치단체장(체육회장)이 주관하는 체육대회에서 지방의원전원에게 체육복 십만원상당 증정한 것 김영란법 저촉여부 질문입니다- 당일 참석자는 지역구민을 대상으로 체육대회이고-지방의원은 체육회 예산 심의의결권이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체육행사에 참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체육복) 제공은 가능(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