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 행사 학부모 참석 가능여부

1.사제동행 및 학부모 참여 산행 체험 행사 가) 학생,학부모,교사 가 같이하는 산행 체험 행사시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희망하는 학부모만 참여할경우 참여 학부모 중에는 학교운영위원등 공무수행사인도 포함이 되는데 , 경비 (버스대여비, 중식,석식, 간식)를 학교 경비로 사용하였을때 행사가 가능한지요. 2.대학교수가 신입생 모집시 고등학교를 방문하면서 학교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을 해당 고등학교 교직원에게 배포한 경우 기관의 로고가 새겨진 5천원 상당의 수건은 불특정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되어 가능하다고 했는데 가)학교홍보차 고등학교를 방문시 꼭 로고가 찍힌 저가의 홍보 용품만 가능한지요? 로고가 없는 음료수나 빵은 가져가도 되는지요? 교직원에게만 가능하고 학생들에게 주는것은 안돼는지요?나)입학설명회 개최시 참석한 학생에게 빵이나 음료를 제공해도 되는지요? 로고가 찍힌 홍보 용품은 가능한지요?도에 질의시 명확하지 않아 권익위에 질의를 해보시라고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 법 제11조 제1항의 공무수행사인(공무 수행에 관하여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하에서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