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배우자의 경조금 관련

안녕하세요. 경조금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저는 회사원이고 아내가 공무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향 친구에게 경조금을 200만원가량 한적이 있습니다.그 친구가 이번에 동생 결혼식 때문에 저에게 부의를 200만원 가량 한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100만원까지라고 받으면 안된다고 하네요.배우자와 제 친구는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고 단순한 저와의 친분 때문에 주는 건데이럴 경우에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직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금액이 상관 없는 건가요?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집사람은 소속기관에 보고하고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집사람이 처벌받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하는 공직자등이 아니고 귀하의 배우자와 친구분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귀하에게 제공하는 부조금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아내는 공무원이므로 귀하의 아내와 직무관련이 있는 사람이 귀하에게 부조금을 제공할 때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부조의 목적으로 1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