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경조금 관련
안녕하세요. 경조금 관련 질문사항이 있습니다.저는 회사원이고 아내가 공무원입니다. 예전에 제가 고향 친구에게 경조금을 200만원가량 한적이 있습니다.그 친구가 이번에 동생 결혼식 때문에 저에게 부의를 200만원 가량 한다고 하는데 배우자가 100만원까지라고 받으면 안된다고 하네요.배우자와 제 친구는 직무 연관성이 전혀 없고 단순한 저와의 친분 때문에 주는 건데이럴 경우에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직무 연관성이 없으니까 금액이 상관 없는 건가요?만약에 상관이 있다면 집사람은 소속기관에 보고하고 돌려줘야 하는 건가요?보고하지 않을 경우에 집사람이 처벌받는 건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