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교수가 재단법인의 등기이사인 경우

대학교수의 재단법인 활동의 제약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재단법인의 등기이사로서 재단법인의 활동에 필요한 이사진 회의시에 지출하는 식대, 교통비 등의 지급에 제한이 있는 지 여부(이사회 아님) 2. 등기이사인 경우에도 월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의 제한이 적용되는 지 여부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해당 재단법인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 법적용대상이 아니며,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기관에서 소속 직원인 이사진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가액에 상관없이 지급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청탁금지법제8조제3항제1호)등기이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대학교 교수로서 지위도함께 갖는 것이므로 1회100만원 연간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