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매년 제작하던 달력 및 다이어리 배송 시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설계 및 감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관련 공공기관과 건축 관련 교수들에게 회사 홍보 또는 감사의 의미로 매년 연말 달력 및 다이어리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보내왔습니다. (단가 13,000원 내외)1. 공공기관에 달력, 다이어리 제공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2. 업종 관련 분야 교수에게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3. 수주 계약 및 심사 일정이 연말연시와 겹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여부.4. 계약, 심사 일정이 제공 시점과 겹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5. 연말 일괄 배송의 경우 (계약, 심사 일정이 겹칠 수도 있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다섯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우선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관련하여, 대학교 교수 등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다목에 따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입니다.

2.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은 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 고려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3. 만일 기념품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되는 등의 물건이라면 이는 ‘선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일 목적을 벗어난다면 비록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 하여도 허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