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제작하던 달력 및 다이어리 배송 시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설계 및 감리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관련 공공기관과 건축 관련 교수들에게 회사 홍보 또는 감사의 의미로 매년 연말 달력 및 다이어리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보내왔습니다. (단가 13,000원 내외)1. 공공기관에 달력, 다이어리 제공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2. 업종 관련 분야 교수에게 제공 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3. 수주 계약 및 심사 일정이 연말연시와 겹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 여부.4. 계약, 심사 일정이 제공 시점과 겹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5. 연말 일괄 배송의 경우 (계약, 심사 일정이 겹칠 수도 있음)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여부. 다섯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