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공공기간으로써 해외 여러나라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업무특성상 사업관련된 외국인 인사나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사업에 대한 mou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에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하면서 항공, 숙박, 음식, 기념품1인 15만원정도 를 제공하는데이것도 위반 사항인가요? 또한 저희 직원들이 관련 나라에 출장을 가서 그 나라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제공받을 경우에도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