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국과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는 공공기간으로써 해외 여러나라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업무특성상 사업관련된 외국인 인사나 공무원 공공기관의 직원들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사업에 대한 mou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때에 저희가 그분들을 초청하면서 항공, 숙박, 음식, 기념품1인 15만원정도 를 제공하는데이것도 위반 사항인가요? 또한 저희 직원들이 관련 나라에 출장을 가서 그 나라의 공무원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기념품을 제공받을 경우에도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주체는‘공직자등’이나‘공무수행사인’입니다(배우자 포함).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등이라면, 음식물 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상 규율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공직자등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제재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