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의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인지의 여부와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인지의 여부 - 조합이 적용 대상기관인지? - 적용 대상일 경우 그 대상 범위는? :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대의원,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직원 참고) 도시개발법 제15조 1항)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도시개발법 제15조 4항) 조합에 관하여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 적용 대상 이라면 아래의 상황에 대한 적용 여부(첨부파일 참조) - 조합의 임원(이사,감사)이 조합장에게 식사 제공 - 조합원이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식사 제공 - 용역업체가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식사 제공 - 조합의 용역업체A가 용역업체B에게 식사 제공3. 주택법에 의거 사업승인 후 착공 현장에서 사업주체(발주자)와 감리계약을 체결한 감리단장, 감리원이 “청탁 금지법” 적용 대상기관인지 여부(첨부파일 참조) - 발주자가 감리단장 또는 감리원에게 식사 제공 - 시공사가 감리단장 또는 감리원에게 식사 제공4. 오송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경우 정관에, ‘조합의 임원, 직원,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 (첨부파일참조)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문의사항을 질의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공공기관 또는 공직자등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조합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위임·위탁받았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관련 법령에 명시적인 위임·위탁이 없다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편, 질의사항의 감리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