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과 직원 직무연관성 관련

공공기관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 직무연관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국민권익위-청탁금지법 설명 홍보자료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내용에 따르면공공기관 내 동료 사이에 식사를 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는 한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제공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 중 관련성이 있는 경우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질문 1. 그럼 감사를 시행하는 부서에서는 타 부서와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아 식사를 제공 받을 수 없나요?질문 2.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는 일상감사를 항시 진행하여 당장 감사를 받지 않는 직원이라 할지라도 일상감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3. 한가지 추가하여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격려차원으로 식사제공이 가능한데, 감사부서에서 타 부서에게 격려, 업무협의와 관련하여 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사안에서 상급공직자가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음식물의 가액범위는 3만원, 선물의 가액범위는 5만원이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입니다. 또한 경조사의 경우,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이며,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