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에서 주최, 방과후 강사와 함께 진행하는 행사 관련 문의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악 캠프를 진행합니다담당 교사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방과후 강사들이 학생들 지도를 하는데,학생들이 악기를 3~4시간 씩 연습하기 때문에 단원 학부모님들이 각자 돈을 걷어 간식을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주려고 합니다.학교에서는 간식은 일절 금지하겠다고 말했지만,학부모님들께서 문의하셔서 글을 올립니다.1. 지도를 방과후 강사님들이 하기 때문에 법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2. 한 학부모가 사는 게 아니라 모든 단원 학부모가 돈을 걷어서 각자 자기 아이에게 하는 것인데 괜찮은 것 아닌가학부모님 문의 사항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학부모가 돈을 모아 학생들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