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 참여 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자등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면접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직자등이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면접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요청받은 면접위원의 업무가 다수인을 상대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시간당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