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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교수의 공연 초대권 배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대학교 교수의 본인 공연에 대한 초대권 배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1. 법에서 정한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배포가 불가능한것인지요?2. 직무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는 가능하다면 그것 또한 5만원으로 제한이 되는지요?3.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에는 동료교수, 행정직원도 포함이 되는지요?3일째 전화연결이 불가능하여 문의올립니다.통화가 가능하면 더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윤영선 010-8701-****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하의 선물만 허용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5만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므로 단순히 동료교수, 행정직원인지 여부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곤란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