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행사 후원 관련

안녕하십니까.하기 사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기업이 공공기관에 협찬이나 후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중 공공기관 자체의 행사도 있지만공공기관이 지역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군부대에 군인들 위문용품 비용을 후원하는 것 등 순수하게 기부나 자선의 목적인 행사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후원의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2. 행사 후원 시 살펴보면, 주최사와 주관사가 나뉘어 있는데, 주최사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주관사가 공공기관이면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주최사이고 행사의 진행을 주관사가 하게 되는데,이때 광고협찬 계약 등을 맺어야 하는지 여부를 주최사만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주관사도 공공기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공공기관의 행사 후원/협찬 시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갖추라고 안내하고 있으신데요.만약 행사의 주최기관이 다수이고 그 중 하나의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협찬계약을 어찌 맺어야 하는지요?주관사와 맺어도 주최사와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아니면 해당 공공기관과 협찬금액을 1/N하여 협찬계약을 맺어야 하는지요?(만약 1000만원 협찬이고 5개 주최기관 중 1개가 공공기관이라면, 200만원에 대한 협찬계약을 맺으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른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바, 후원협찬이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이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의 수수인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으며(법 제8조 제3항 제3호),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절차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절차적 요건)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 등의 체결 등 (실체적 요건)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

-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공직자등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거나,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