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행사 후원 관련
안녕하십니까.하기 사항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1. 사기업이 공공기관에 협찬이나 후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 중 공공기관 자체의 행사도 있지만공공기관이 지역 불우이웃을 돕는다든지 군부대에 군인들 위문용품 비용을 후원하는 것 등 순수하게 기부나 자선의 목적인 행사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후원의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을 확보해야 하는지요?아니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요?2. 행사 후원 시 살펴보면, 주최사와 주관사가 나뉘어 있는데, 주최사가 공공기관이 아니지만 주관사가 공공기관이면 청탁금지법상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어야 하는지요? 실질적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곳은 주최사이고 행사의 진행을 주관사가 하게 되는데,이때 광고협찬 계약 등을 맺어야 하는지 여부를 주최사만 기준으로 하면 되는지, 주관사도 공공기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3. 공공기관의 행사 후원/협찬 시 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갖추라고 안내하고 있으신데요.만약 행사의 주최기관이 다수이고 그 중 하나의 기관이 공공기관에 해당한다면 협찬계약을 어찌 맺어야 하는지요?주관사와 맺어도 주최사와 맺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아니면 해당 공공기관과 협찬금액을 1/N하여 협찬계약을 맺어야 하는지요?(만약 1000만원 협찬이고 5개 주최기관 중 1개가 공공기관이라면, 200만원에 대한 협찬계약을 맺으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