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에서 제공하는 00사업추진위원회(민간위원) 저녁식사 저촉 여부
지자체에서 발주한 00사업 용역을 추진시 용역사에서 00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운영토록 과업범위에 지정되어 있고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특성상 일과시간 이후에 회의 소집이 많아 저녁식사를 포함한 회의를 진행시저녁식사 및 간단한 다과를 용역사에서 추진위원회(민간인)에 제공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에서 발주한 00사업 용역을 추진시 용역사에서 00사업 추진위원회 회의를 운영토록 과업범위에 지정되어 있고민간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 특성상 일과시간 이후에 회의 소집이 많아 저녁식사를 포함한 회의를 진행시저녁식사 및 간단한 다과를 용역사에서 추진위원회(민간인)에 제공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음식물을 비롯한 금품을 수수하는 사람이 민간인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