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건축사의 업무관련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질의내용)현재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위임(위임장 작성)을 받아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인.허가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 기간이 7일로 정해진 일에 대해서 건축주의 사정상 허가 기간을 앞 당겨야 할 일 있을때 그 동안은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7일 이전에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공공연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법이 시행된 이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 경우, 첫째 건축주로 부터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건축사를 제3자로 보고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지?아니면 건축주에게 인허가 업무를 위임 받은 건축사가 빠른 처리를 부탁한 것이므로 마치 당사자가 공무원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아 무방한 것인지?를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순히 빨리 처리해달라는 부탁만으로는 부정청탁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 제1항 제1호)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