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의 업무관련한 질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과 같이 문의합니다(질의내용)현재 건축사는 건축주에게 위임(위임장 작성)을 받아 건축허가신고, 착공신고, 사용승인신청 등의 다양한 인.허가를 위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허가 기간이 7일로 정해진 일에 대해서 건축주의 사정상 허가 기간을 앞 당겨야 할 일 있을때 그 동안은 건축사가 건축주를 대신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7일 이전에 처리를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이 공공연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정청탁법이 시행된 이후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이 경우, 첫째 건축주로 부터 인.허가 업무를 위임받은 건축사를 제3자로 보고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는지?아니면 건축주에게 인허가 업무를 위임 받은 건축사가 빠른 처리를 부탁한 것이므로 마치 당사자가 공무원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한 것으로 보아 무방한 것인지?를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