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지자체공무원 대상 포상행사 추진시 금품등의 예외사유 인정여부
<질의개요>ᄋ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을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설에 대한 포상으로 국내연수를 실시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7호에 해당되는지 문의 - 제7호(기념품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은 상품등도 공정한 방식에 의한 것을 의미하고,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으면 무방 (청탁금지법 매뉴얼 93페이지)<사실관계>ᄋ 우수시설 선정의 공정성 : - 관계 법령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위원회(OOO장관 위촉)에서 포상대상 선정 (평가대상의 3% 미만)ᄋ 평가대상이 불특정 다수 : 전국 지자체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수 평가(650여 개소)ᄋ 포상내용 : 우수시설 담당자에 대한 폐자원에너지화 관련 현장 견학 및 생태탐방 - 제주도 2박 3일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숙박비, 일비, 식비 등 예산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