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요청기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신고 여부

이번에 배부된 외부강의등 관련 주요 질의응답 사례에 보면 질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요청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는지?응답) 직무와 관련되지 않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경우 신고대상이 아님.여기서 국가는 국립대학교와 중앙교육연수원 등 소속기관이 해당되며,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학교가 해당됨라고 되어있습니다.질의드립니다.그러면 시,도, 군 등 지자체 또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립 학교 이외의 지방자치단체 연관기관에서 요청한 외부강의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가목 행정기관 및 국공립학교 등 공무원 소속 기관으로 볼 수 있으며, 공직유관단체에만 해당하는 공기업, 지방공사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는 청탁금지법 홈페이지에 게시된 적용대상기관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