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의 자회사의 경우 법 적용대상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 고시되어 있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되어 법적용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자회사인 '재향군인회 상조회'의 경우 대표이사 및 그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재향군인회 상조회'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산하기업체로서 상조업을 영위하는 상사회사이며,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사실이 없습니다.(재향군인회 상조회 외에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의 산하기업체인 회사는 (주)중앙고속, 향우산업(주),(주)충주호관광선 등이 있습니다) 업무가 많으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