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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동시 선물 관련

수고 많으십니다.저는 초등학교 교감입니다.다른 학교 동료 지인이 교감 및 교장으로 승진되거나 이동을 했을 경우에 선물을 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나요? 아니면 5만원이하의 간단한 선물은 문제가 없나요?제가 판단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승진이나 이동하시는 분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일 경우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됩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학교 동료 지인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경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