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등의 출자 및 위탁을 받아 자산운용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 전문인력 등의 적용대상 여부

□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 제49조의4(협회설립)에 의거하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로부터 설립 인가되었으며, 협회의 고유목적사업 외에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의 회원은 부투법에 의거하여 설립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와 영업인가받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 대상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본 협회의 정회원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한다)는 일부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및 위탁을 받아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로 질의 합니다. ᄋ (질의1) ‘자산관리회사’ 가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 인가요? ᄋ (질의2) 자산관리회사에서 투자자산 위탁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 인가요?ᄋ (질의3)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이외의 소속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 인가요?이상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자산관리회사’, ‘자산운용전문인력’,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이외의 소속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거 법령 소관 부처나 감독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