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등의 출자 및 위탁을 받아 자산운용하는 리츠 자산관리회사, 전문인력 등의 적용대상 여부
□ 한국리츠협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부투법’이라 한다) 제49조의4(협회설립)에 의거하여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로부터 설립 인가되었으며, 협회의 고유목적사업 외에 정부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협회의 회원은 부투법에 의거하여 설립인가받은 자산관리회사와 영업인가받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금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 대상하는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 참고로 본 협회의 정회원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운용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리츠’라 한다)는 일부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공공기관’의 출자 및 위탁을 받아 투자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세 가지로 질의 합니다. ᄋ (질의1) ‘자산관리회사’ 가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 인가요? ᄋ (질의2) 자산관리회사에서 투자자산 위탁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자산운용전문인력’이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 인가요?ᄋ (질의3)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전문인력’ 이외의 소속 임직원이 공무수행사인 적용 대상 인가요?이상에 대한 귀 위원회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