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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의 수수 금지 "가액범위" 1회의 의미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회의가 오전부터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어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점심, 저녁 2회에 걸쳐 식사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3항2호에 따르면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으로서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그런데, "가액(3만원) 범위"가 1회당 가액을 의미하는 것인지'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및 시간적 계속성'을 기준으로 점심, 저녁을 합한한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상한액 3만원(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은 한 끼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연속되는 기간 동안 2회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연속되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사 등에서 식사시간에 맞추어 불가피하게 2회 이상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식사가액은 1끼니를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