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시 1시간 미만에대한 기준 여줍니다
외부강의시 최초 1시간은 꼭 1시간을 도달해야하는지 한시간 미만 ( ex:15분 30분 50분 등 )은 1시간 강의료에 포합되지 않고 강의한 시간 (분) 만큼만 강의료를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외부강의시 최초 1시간은 꼭 1시간을 도달해야하는지 한시간 미만 ( ex:15분 30분 50분 등 )은 1시간 강의료에 포합되지 않고 강의한 시간 (분) 만큼만 강의료를 지급 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시간 이내의 강의는 1시간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