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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물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저희 회사에서 내년도 달력을 제작하여관공서에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이런 홍보용 달력도 제공할 수 없는 물품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일정금액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된다면가격기준이 달력제작업체에서 저희가 구입한 구매단가가 되는지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달력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