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문학상 공모 및 시상식 관련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저희는 의사들을 대상으로 문학상을 공모하고 있는 전문 언론입니다.불특정다수에게 공모하여 그 중 대상 우수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요.진행과정에 몇가지 김영란법 저촉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1. 수상자 상금도 김영란법과 관련이 있는지. 예를 들어 대상이 500만원인데...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2.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료 지급의 건. - 저희 학술상은 국내 내로라 하는 시인 및 수필가, 평론가로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있습니다.

워낙 저명하신 분들이라서 심사비가 위원장은 200만원, 위원은 100만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준해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 심사위원 중에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돼 있을 경우에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상이 된다면 학교 이외 언론사에서 지급하는 심사료의 경우 100만원 정도를 받아서는 안되는 것인지요. 3. 시상식 개최의 건 - 시상식을 매번 호텔에서 진행을 해왔습니다. 수상자의 경우 현재로서는 어떤 분들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매년 수상자를 보면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도 있고, 일반 개원의도 있는데요. 저희가 언론사이다보니 김영란법 대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상식의 경우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대개 호텔에서 식사를 제공하기 때문에 5만원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이같은 경우에 대한 권익위의 유권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이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할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7호). 일반적으로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경연·추첨의 경우 응모, 신청의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어야 할 것입니다.

2. 개별 사안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므로 질의사항의 심사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외부의 요청을 받아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면 법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