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의 제8조 제1항, 제2항 적용여부
법 제11조에 의하면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 제8조가 적용됩니다. 1. 귀 기관의 청탁금지법 FAQ[사례] 35번에 보면,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8조 제1항은 적용 안 된다고 하면서 다만,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백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 그렇다면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 단서부분의 설명에 의하면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읽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