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의 제8조 제1항, 제2항 적용여부

법 제11조에 의하면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 제8조가 적용됩니다. 1. 귀 기관의 청탁금지법 FAQ[사례] 35번에 보면, "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을 때에는 법 제8조 제1항은 적용 안 된다고 하면서 다만,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백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2. 그렇다면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위 단서부분의 설명에 의하면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백만 원 이상의 금품을 받았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것처럼 읽히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무수행사인이 공무수행에 관하여 1회 1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