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동일 학회가 며칠 간 이어질 경우

청탁금지법 중 외부강의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동일 학회가 며칠 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 때 며칠 내내(가령 2박3일, 4박5일) 좌장으로 활동하여 사례금을 지급받을 경우, 각 일자에 따라 별개의 외부강의등으로 보아야 하는지, 학회의 좌장 활동 한 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청탁금지법에 의거하면 지급 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하나라도 다를 경우 별개의 사례금 지급 대상으로 보아야 하니 법 자체를 엄격히 해석하자면 별개의 건이지만, 강의 일자를 임의로 구분한 것일 뿐 학회 자체는 실제로 연속성을 띄고 있다고 본다면 이는 하나의 건인 듯합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과 관련하여, 강의 주제·과목이 같은지 여부, 수강대상이 같은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1회의 외부강의등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강의등 일자, 대상, 주제(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에는 별개의 횟수로 판단할 여지가 클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