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홍보관련 업무등 수행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관련 질의 등 7건
<질의 1>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적 이해 제고를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기획기사 및 방송 교양프로그램 제작협찬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 기관에서 대상 언론매체를 자체 선정, 해당 언론매체에 공문을 통해 기획기사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제안하고, 해당 언론매체와 협의를 거쳐, 상호 제작협찬계약서(협찬 내용과 보도시기, 지원금(계약금) 등 반대급부를 명시)에 의한 계약 체결하고, 관련 내용(신문보도, 방송프로그램 방영 등 계약내용)이 이행되면 약정한 협찬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신문/잡지 기획기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일종의 광고와 같이 지면과 방송 시간을 공식적인 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계약행위로 판단되나,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대상이 언론인과 언론사이므로 이러한 계약행위가 직무관련성 있는 대상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요? - 특히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는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서 필요한 경비, 물품, 인력, 장송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방송사는 제공자의 명칭 또는 상호를 알리는 ‘협찬고지’를 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방송 교양프로그램 등의 협찬은 저촉되지 않는지? - 상기 방송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는 신문/잡지 등의 신문 기획기사 협찬은 저촉되는지 궁금 합니다.<질의 2>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들이 재능 및 교육기부 차원에서 국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대학, 국립과학관, 국공립도서관,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및 정부부처 등의 요구에따라 평일, 휴일에 무료 또는 소정의 강연료/교통비등을 받고 과학강연을 하고 있음이 경우 외부강의/강연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국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도서관,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지요?<질의 3>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홍보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을 기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사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의 4>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외국기관과 기술협력,기술이전 협정을 맺는 행사에 참석한 외국기관 대표 및 참석자에게 연구홍보용으로 제작한 연구성과홍보물(항공기, 위성 모형등, 20~30만원의 경우도 있음)을 기념품(선물)으로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일부 연구성과모형은 금형으로 제작 할 수밖에 없어 10만원을 초과하는게 현실입니다.<질의 5> 해외에서 개최한 국제회의(또는 행사 등)에 참석함에따라 외국기관(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받은바 청탁금지법 제8조3항8호에 의거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여 개인이 보관 처리할 수 있는지요?<질의 6> 연구원의 주요정책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 관계전문가 및 opinion leader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의 7> 정부로부터 수주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제총괄(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평가위원들의 구성이 아래와 같을 경우(A 직군) : 정부부처 공무원, 과제관리전문기관 담당자(B 직군) : 타 연구기관(공공기관) 전문가, 대학교수(국공립, 사립포함) 등(C 직군) : 일반 기업체 소속 전문가 - A 직군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B 직군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C 직군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문이 많습니다.바쁘시겠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이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e -mail : ***************** 로 보내주시거나답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