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홍보관련 업무등 수행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관련 질의 등 7건

<질의 1>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적 이해 제고를 위해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기획기사 및 방송 교양프로그램 제작협찬을 하여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당 기관에서 대상 언론매체를 자체 선정, 해당 언론매체에 공문을 통해 기획기사 또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제안하고, 해당 언론매체와 협의를 거쳐, 상호 제작협찬계약서(협찬 내용과 보도시기, 지원금(계약금) 등 반대급부를 명시)에 의한 계약 체결하고, 관련 내용(신문보도, 방송프로그램 방영 등 계약내용)이 이행되면 약정한 협찬비용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신문/잡지 기획기사, 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은 일종의 광고와 같이 지면과 방송 시간을 공식적인 계약에 의해 거래하는 계약행위로 판단되나, -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대상이 언론인과 언론사이므로 이러한 계약행위가 직무관련성 있는 대상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에 저촉 되는지요? - 특히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는 시사보도, 논평 또는 시사프로그램 제작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서 필요한 경비, 물품, 인력, 장송 등을 직간접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때, 방송사는 제공자의 명칭 또는 상호를 알리는 ‘협찬고지’를 해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는 바, 방송 교양프로그램 등의 협찬은 저촉되지 않는지? - 상기 방송법과 같은 특별법이 없는 신문/잡지 등의 신문 기획기사 협찬은 저촉되는지 궁금 합니다.<질의 2> 공공기관으로서 임직원들이 재능 및 교육기부 차원에서 국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대학, 국립과학관, 국공립도서관, 한국과학창의재단,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및 정부부처 등의 요구에따라 평일, 휴일에 무료 또는 소정의 강연료/교통비등을 받고 과학강연을 하고 있음이 경우 외부강의/강연등을 신고하여야 합니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 국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국공립도서관,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에 해당되는지요?<질의 3> 공공기관으로서 대국민 홍보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및 방향 설정 등을 위하여 일부 언론사 관계자들을 기관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언론사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의 4>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외국기관과 기술협력,기술이전 협정을 맺는 행사에 참석한 외국기관 대표 및 참석자에게 연구홍보용으로 제작한 연구성과홍보물(항공기, 위성 모형등, 20~30만원의 경우도 있음)을 기념품(선물)으로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일부 연구성과모형은 금형으로 제작 할 수밖에 없어 10만원을 초과하는게 현실입니다.<질의 5> 해외에서 개최한 국제회의(또는 행사 등)에 참석함에따라 외국기관(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이하의 기념품을 받은바 청탁금지법 제8조3항8호에 의거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하여 개인이 보관 처리할 수 있는지요?<질의 6> 연구원의 주요정책자문을 위하여 항공,우주 관계전문가 및 opinion leader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 자문을 실시하고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의 7> 정부로부터 수주받아 수행하는 연구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과제총괄(자문)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평가위원들의 구성이 아래와 같을 경우(A 직군) : 정부부처 공무원, 과제관리전문기관 담당자(B 직군) : 타 연구기관(공공기관) 전문가, 대학교수(국공립, 사립포함) 등(C 직군) : 일반 기업체 소속 전문가 - A 직군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B 직군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 - C 직군 전문가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요?질문이 많습니다.바쁘시겠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내용들이오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e -mail : ***************** 로 보내주시거나답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 제3항 제3호)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될 수 있는데,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사안의 경우 외부행사대행에 투입되는 인건비 등의 경우, 제공하는 업무 내용, 업무 수행자의 경력, 전문성, 이력 등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인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2, 3, 6, 7.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오나, 자문업무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에서 자문위원으로서의 업무 수행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 이 경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5.공직자윤리법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거나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그 선물을 인도하여야 하나, 국내 시가로 선물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