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에서 경조사는 결혼식과 장례식만 해당이 되며 돌잔치, 환갑잔치, 칠 순잔치 등은 포함되지 않는데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 상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연관성)이 없으면 100만원 이하의 수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바, 돌잔치, 환갑잔 치에서 직무와의 관련성(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 것입니까?2. 또한 내부 인트라넷 또는 메신저를 통한 돌잔치 등에 대하여도 공지(안내)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3. 결혼식 또는 장례식 등에 화환을 법인명의 또는 기관장 명의로 보내는 경우에, 부조금은 기관장도 보낼 수 있습 니까?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가액 범위를 채웠을 경우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며(법 제8조제1항, 제2항),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 돌잔치 등에서 금품등 수수자와 제공자간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으며,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제한) 및 기관 자체 행동강령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1에 따르면, 경조사비(10만원 내)는 축의금과 조의금 및 이를 대신하는 화환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만일 동일인이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고 별도로 경조사비를 보낸다면, 가액을 초과하여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