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에서 경조사는 결혼식과 장례식만 해당이 되며 돌잔치, 환갑잔치, 칠 순잔치 등은 포함되지 않는데 100만원 이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 부과 대 상이나, 직무와의 관련성(연관성)이 없으면 100만원 이하의 수수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바, 돌잔치, 환갑잔 치에서 직무와의 관련성(연관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수할 수 있는 금품 등은 어떻게 판단해야하는 것입니까?2. 또한 내부 인트라넷 또는 메신저를 통한 돌잔치 등에 대하여도 공지(안내)도 할 수 없는 것입니까?3. 결혼식 또는 장례식 등에 화환을 법인명의 또는 기관장 명의로 보내는 경우에, 부조금은 기관장도 보낼 수 있습 니까?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가정하는 경우: 가액 범위를 채웠을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