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대상

현재 국립대 음악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어제 타대학에 수시 입시 채점위원으로 위촉되어 입시 실기시험 평가에 다녀왔습니다. 권익위에 전화상으로 문의한 결과 실기시험 개인 채점은 회의형식이 아니므로 외부강의 신고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맞는지요? ((10/17, 최상의 상담사와 통화함)서면상으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회의형태가 아닌 실기시험 개인 채점은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활동이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외부강의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